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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악성 시위차량에 잇단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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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ㆍ기아차 악성 시위차량에 잇단 법적 대응
  • 헤럴드경제 www.hearldbiz.com
  • 승인 2007.04.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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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 시위, 로체 시위 더는 못 참는다.’ 현대ㆍ기아차가 골치를 앓던 자동차 시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정 대응에 나섰다.

현대ㆍ기아차는 5일 본사 사옥과 경영진의 자택 앞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에쿠스’ 소유자에 대해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번엔 ‘로체’를 타고 시위를 벌인 양모(43) 씨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2005년 로체를 구입한 양씨는 두 달 만에 차량 화재가 나자 ‘로체 화재고발 사이트(http://mislotze.co.kr)’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각종 포털 카페에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올렸다. 화재는 전남 순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 차가 주차된 지 39시간 만에 발생했으며, 당시 소방서와 경찰서는 화재가 전기 배선 단락에 의한 발화로 추정했다.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결함이 없고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봤지만 양씨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회사는 양씨를 설득해 로체 신차와 교환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합의 후 회사가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고객 사이트에 게재하자 이에 반발한 양씨는 교환을 거부했고 또다시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5월에는 양씨와 기아차 관계자, 그리고 경찰이 공동으로 차량전문가인 동의과학대 최태원 교수에게 차량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발화 원인 식별할 수 없음’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식했으나 결과는 '전기적 결함에 의한 사고나 방화에 대한 정황 없음’으로 모호하게 나왔다.

지난해 7월 기아차는 양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질세라 양씨는 견인차(레커차)로 사고 차량을 끌고 다니며 전북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등과 서울 양재동 본사 앞 등에서 본격적으로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차량을 교체해주고 월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차량 교환과 위로금 800만원을 제시했으나 결렬됐다. 현재까지도 현대차 본사 앞에서 시위 중인 양씨는 지난달 26일 순천지검에 허위 사실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추가 고소됐다.

기아차는 신청서에서 “사고 차량에는 결함이 없었음이 발견됐지만 마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어 부착하고 다녀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또 “아무리 고객이라 해도 대기업과의 분쟁은 떼만 쓰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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