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전 설치 문제로 소비자가 곤경에 처했다.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명확치 않아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
11일 서울 내발산동에 사는 주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3월10일 LG텔레콤(현.LG유플러스)의 'XPEED100'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약 1년 후인 지난달 12일, 행운동에서 내발산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집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집주인의 반대에 부딪혀 LG 인터넷 전용선 설치를 할 수 없게 된 것.
이미 KT전용선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 집주인을 설득하기 어려웠던 주 씨는 LG유플러스 측에 불가피한 사정을 알리고 위약금 면제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으 “건물주 반대로 인한 해지의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답했다.
주 씨는 “이사 5일 전에 인터넷 이전신청을 한 기록도 남아있다. 인터넷 전용선 설치가 되면 쓸 의사가 분명하다"고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지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계약이행 책임을 저버린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며 업체 측 역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실랑이 끝에 고객센터 측이 제시한 '위약금 50% 면제'라는 타협안을 주 씨가 수락하지 않자 “해지가 되지 않으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동안 요금이 정상 청구된다”고 설명해 화를 돋웠다.
주 씨는 집주인 반대 의사를 해결할 수 있는 설치 방법 등을 모색할 뜻은 없이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계약해지 할 것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집주인의 거부로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소비자와 집주인이 타협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규정을 개선하거나 위약금을 면제해 줄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입시 사은품 증정 등 사업상 문제를 짚어 “위면해지에 관한 규정 변경 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런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인터넷 약정 고객이 이사 후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피해 구제책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된 ‘계속 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위 기사의 나오는 주모씨입니다. LG측에서 답변을 보내와 올립니다. LG의 답변과 제 반박글 내용이 길어 제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링크시킵니다. http://www.twitlonger.com/show/9peeu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