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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제품 집단 분쟁 불참하면 보상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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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제품 집단 분쟁 불참하면 보상 '꽝'?
  • 양우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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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료 업그레이드, 실시간 교통 제공 등으로 소비자를 낚은 PMP 업체가 약속을 저버리고  피해 보상에도 뒷짐을 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이미 충분한 대처를 해왔다는 입장이어서 사용자들의 불만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도 안산 선부동에 사는 정 모(남. 5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1월 아이스테이션에서 출시한 T43-TPEG PMP NAVIGATION을 구입했다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

평소 운전을 많이 해 네비게이션 사용이 잦은 정 씨가 ‘찰떡 궁합’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든 제품이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있는 것.

정 씨는 당시 기존에 쓰던 네비게이션의 업데이트가 늦고 사용이 불편하자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던 중 T43을 발견했다.

특히 정 씨는 당시 업체가 네비게이션에 대한 기능을 선전하며 ‘평생 무료 업데이트’,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귀가 솔깃할 만한 약속을 내놓아 주저없이 지갑을 열었다. 

실제 정 씨는 오차 없는 길 안내와 상시로 제공되는 유용한 교통 정보에 크게 만족하며 제품을 사용했다.

그러한 정 씨의 만족감은 채 1년이 지속되지 않았다. 2009년 1월부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멈춰 화면의 지형과 안내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잘못된 교통정보가 흘러나왔다.

정 씨를 비롯한 사용자들의 항의가 들끓자 아이스테이션 측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나브텍 코리아’에 책임이 있다며 발을 뺐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가라앉지 않자 아이스테이션 측은 자체 비용을 들여 그해 9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기기에 탑재시켰지만 오히려 이전 프로그램보다 더 부실하고 오류가 많았다는 것이 정 씨의 설명이다. 

결국 기술의 한계와 비용의 문제로 네비게이션 관리에서 손을 놓은 아이스테이션은 집단분쟁 소송에 휘말렸고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아이스테이션은 집단분쟁에 참여한 소비자 1천844명에게 8천3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소송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정 씨에게는 단돈 한푼도 돌아오지 않았다. 

정 씨는 “평생 업데이트 약속을 믿고 구입한 제품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사후 관리는 물론 피해 보상마저 자꾸 축소하려는 업체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아이스테이션 관계자는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했던 외주 업체가 해당 사업에서 손을 떼는 바람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있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기술상의 한계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 비용이 들어 갔고 분쟁소송에서 많은 보상금을 지불해 현재 여력이 없다”며 “소송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 씨가 별도의 보상을 받기 위해선 또 다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분쟁신청을 위한 최소 인원은 50명이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 보상과 관련해 동일 조건의 피해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클래스 액션'이라는 룰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며 “당국의 중재 결정이 신청 당사자한테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별도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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