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들이 구글을 불공정거래행위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구글 검색창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본 검색창과 관련해 구글 검색창이 기본 탑재되는 데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쯤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신고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할지, 따로 행동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과 네이버는 구글의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한 지난해부터 이미 공정위 신고를 검토해온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직접 김상헌 NHN 대표에게 연락해 공정위 신고를 제의한 이후 양측은 함께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포털사들은 유선 웹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에 자사 검색창을 기본 탑재하도록 하면서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글 측은 자사 검색창 기본 탑재와 관련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OS는 오픈 플랫폼으로 어떤 검색창을 기본 탑재할지는 제조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무기로 탑재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