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온라인몰이 휴대폰 개통시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로 명의 도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
휴대폰은 이동통신사 직영 대리점이나 온라인몰,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개통할 수있다. 그러나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몰이나 방문업체 등에서 개통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가 계좌 번호와 신분증 사본 제출등으로 비교적 간소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명의 도용이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구 동구 신천1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 14일 최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우연히 자신이 SK텔레콤 휴대폰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 자신은 KT휴대폰을 사용중이었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급히 최 씨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업체에 연락해보니 최 씨의 동생도 작년 12월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최 씨와 최 씨 동생 명의를 빌어 휴대폰을 개통한 것. 휴대폰을 개통한 곳은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이 아닌 방문판매업체였다.
최 씨가 해당 업체에 거세게 항의하자 방문판매업체 사장은 "처리해줄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이후 연락 두절됐다.
최 씨는 "우연히 취득한 신분증으로도 100%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셈"이라며 "내이름으로 돼 있는 휴대폰으로 130만원, 동생 명의 휴대폰으로 200만원이 청구됐다"고 울먹였다.
이와 관련 최 씨 명의로 SK텔레콤 휴대폰을 개통해준 방문판매업체 김 모 씨는 "가입 절차라야 영업 사원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 그리고 통장 계좌 번호를 챙겨오면 기기를 택배로 배송해주는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00% 본인임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가끔 서류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면 해피콜로 한번 더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경우에도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외에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최 씨 도용과 관련해 김 씨는 "조속히 연락해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런 경우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개통도 더러 있어 명의 도용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온라인용 공식 가입 채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개통자가 온라인 공식 가입 채널을 이용하면 정보 사항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니라 SK텔레콤에만 남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