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방사능 누출 사고와 관련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기존 시금치 등 엽채류 및 엽경채류의 수입을 중단했던 후쿠시마, 이바라키,토치키, 군마, 치바현 등 5개현에서 추가적으로 인근 8개 도.현(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의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증명서를 제출하고 매번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은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해 정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프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도 추가된다.
이 외에도 34개현에서 나오는 식품에 대해서도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매번 수입되는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1일자로 수입신고되는 일본산 식품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단 일본 대지진(2011년3월11일)이 발생하기 전에 일본에서 제조되거나 제3국에서 만들어진 뒤 일본을 단순 경유해 수입되는 식품은 예외다.
특히 식약청은 성인보다 체중이 덜 나가 방사성 요오드에 민감한 0~6세 영.유아용 식품의 기준(100Bq/kg)을 우유.유제품(150Bq/kg)과 별도로 신설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연간 섭취하는 음식물의 10%가 매번 방사선량에 오염된다고 가정할 때 영·유아의 방사선 요오드 노출량은 성인의 3배에 달한다. 우유의 경우 방사선량이 150bq/kg일 경우 성인의 노출량은 0.17mSv다. 반면 영·유아는 0.54mSv로 3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