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KB 당 0.25원이라고 해서 저렴하다고만 생각했는데, 1MB 당 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노래 한곡 당 얼마라는 식으로 쉽게 표시해 줄 수 없는건가요?”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한지 불과 30분도 안 돼 20만원도 넘는 데이터사용료를 물게 된 한 소비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요금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오해가 발생했던 것.
일반적인 데이터사용료 부과 기준은 0.5KB 당 0.025원 정도지만 요금제에 따라 10배나 차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KT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조 모(남.30세)씨는 최근 ‘맞춤조절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맞춤조절요금제’는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량을 조절해서 쓸 수 있는 맞춤형 요금제다.
하지만 며칠 전 테더링(tethering:노트북 등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 기능을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던 조 씨는 깜짝 놀랐다. 사용한지 불과 30분도 안 돼 데이터사용료가 20만원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조 씨가 30분간 사용한 데이터의 양은 약 400MB. 일반적인 데이터사용료 부과기준(0.025원/0.5KB)으로 계산했을 때 조 씨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대략 2만원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열 배 이상의 요금이었다.
알고 보니 조 씨는 데이터사용량 1MB 당 무려 500원이나 부과되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요금제 설명에는 0.25원/0.5KB라는 낮은 단위로 적혀있어 자칫 엄청난 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조 씨는 “‘0.5KB 당 0.25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1MB 당 500원’이라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며 “소비자들에게 요금이 저렴해 보이도록 일부러 단위를 낮춰 적어 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0.5KB를 기본 단위로 설정한 점에 대해 통신사 측은 요금을 부과할 때 계산하기 편리한 단위이기 때문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사용료가 15만원 이상 나올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단위 표기나 요금제 주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더욱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
이후 조 씨는 요금제 상세사항을 충분히 알지 못해 벌어진 1회적인 실수라는 점이 인정 돼 업체로부터 데이터사용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