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나 인터넷통신 등 기기할부나 약정기간이 있는 서비스의 해지를 할 경우, 남아있는 미납금액이 없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계약해지 시 남아 있던 체납 요금을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소비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구서조차 보내지 않고 느닷없이 횡포"라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추심 기간이 지나 대손처리가 됐기 때문"이라며 미납금 해결만이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20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에 거주하는 풍 모(남.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KT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려다 10년 전 체납이력으로 인해 개통 불가 안내를 받았다.
그동안 SKT 휴대폰을 사용해 왔던 풍 씨는 갑작스레 20만원의 체납금액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후 "10년이 넘도록 청구서 한 번 받은 적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용 금액에 대해 완납을 하지 않고 해지가 되냐고 풍 씨가 반박하자 고객센터 측은 영수증 제시를 요청했다.
풍 씨는 "10년간 영수증을 보관하는 사람도 있냐"며 "이런 식이면 업체가 어떤 억지 금액을 청구하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미납금 추심업체가 KT든 다른 대행기관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추심을 포기하기 때문에 청구서조차 발송하지 않는다"며 "해당 고객의 경우 11년 전인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1년 1월 기간 사용한 18만8천940원을 체납했지만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대손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풍 씨는 현재 미납이력으로 인해 KT뿐 아니라 이동통신 3개사에 걸쳐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다. 선불폰은 이용할 수 있으며 재개통하려면 미납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