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뒤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바뀌었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8일 민원을 제기한 충청북도 제천시 거주 백 모(남.30세)씨는 지난 2004년 AIA생명(대표 이상휘) 프라임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다. 월 18만원을 내면 이중 15만원은 저축되고 저축한 돈으로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는 말에 가입을 결심했다는 것이 백 씨의 설명이다.
백 씨는 2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후엔 저축된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한다. 매년 연말정산 시 확인해보니 저축된 돈으로도 충분히 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어보였다고.
하지만 올해 4월 백 씨의 어머니가 병원치료를 받게 되어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백 씨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이 실효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
백 씨는 “보험이 실효되면 그 전에 통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아무런 말도 없다가 사고가 났을 때 실효됐다는 말 한마디만 할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확인한 결과 백 씨는 보험 가입 때 보험사에 알린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AIA보험에서는 계약만료를 앞두고 백씨에게 전화 등 연락을 시도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것.
AIA보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계약만료 등 고객에게 전달할 사실이 있을 때 전화를 통해 사전확인을 한 뒤 등기우편을 통해 관계서류를 전달한다”며 “백 씨에게 전화와 등기우편 같은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않아 실효를 통보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백 씨의 경우 전화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연락만 해주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안타깝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후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다채움 손해사정사 최낙현 대표는 “보험계약자의 직업, 주소, 연락처의 변경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며 “직업의 경우 직업위험성의 경감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주소와 연락처는 보험계약실효 통지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