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대표 이수창) 보험 모집인이 부실한 설명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20일 민원을 제기한 충북 청주시 거주 윤 모씨(남.43세)는 지난 2010년 4월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윤 씨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려 했었고 마침 보험 모집인이 윤 씨의 사무실로 찾아와 보험 가입이 성사됐다고.
윤 씨가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묻자 보험 모집인은 “삼성생명의 경우 사망보험을 주계약으로 해야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윤씨도 별다른 생각없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씨는 얼마 전 보험내용을 살펴보다 보험 모집인의 당초 설명과는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한다’던 보험 모집인의 설명은 알고 보니 ‘종신보험’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었던 것.
삼성생명 보험가입 당시 윤 씨는 이미 다른 회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고 한다. 보험 모집인이 애초에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다시 종신보험에 들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것이 윤 씨의 주장이다.
윤 씨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확인 후 처리해주겠다는 대답만 할 뿐 당시 모집인은 몇 번의 전화 후 연락도 안 된다"면서 "부실한 설명으로 인한 고객의 민원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이루어질 때 모집인의 부실설명 등을 피하기 위해 자필사인을 받고 확인전화와 약관 및 청약서를 송부한다"며 "윤 씨의 경우 이런 조치들이 수차례 이루어졌는데도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제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망보장’이란 표현이 곧 종신보험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같은 경우는 보험 모집인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씨와 같이 실제 계약사항과 보험모집인에게 들은 설명이 다르거나 부실한 이유로 발생하는 분쟁이 많다"며 "이를 피하려면 반드시 청약서 등이 도착했을 때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