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장애가 발생한 지 8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고객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농협은 18일 오후 6시까지 31만1천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공과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원은 총 955건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9건, 298만원에 대해서는 고객과 합의를 통해 보상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농협 측은 전했다.
하지만 농협은 간접피해의 경우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고객들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간접피해는 피해 여부와 규모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명확한 보상기준도 없어 경우에 따라선 법적 논쟁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고객들은 농협 전산장애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소연은 지난 15일부터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함께 홈페이지에 고객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전국 단일전화(☎1577-4995)로도 피해를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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