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의 과실로 구매 취소가 됐지만 일부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알고 보니 '판매예치금' 제도를 미처 알지 못했던 소비자의 오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전 모(남.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옥션을 통해 9천900원 상당의 청바지를 주문했지만 판매자의 사정에 의한 구매취소로 결제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하지만 전 씨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6천900원. 전 씨는 3천원이 이미 ‘판매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객센터로 문의했지만 "정상적으로 환급처리 됐다"는 답변뿐이었다.
본지 취재 결과, 이같은 헤프닝은 ‘마이너스 판매예치금’이라는 옥션의 이용규칙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예치금’이란 상품 판매 시 ‘상품등록 수수료 결제’, ‘스토어 이용료’, ‘광고 이용료’등에 쓰이는 ‘사이버 머니(cyber money)’의 일종. 등록한 상품이 판매완료가 됐지만 적립금액이 없을 경우 판매예치금이 마이너스 상태로 남아 있다 자동 정산되는 것이다.
실제로 전 씨는 2005년 2월과 2006년 3월, 두 차례 옥션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이 때 ‘마이너스 판매예치금’으로 남아 있던 금액 3천원이 이제야 빠져나간 것인데 전 씨가 이 같은 제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한 것.
뒤늦게 자신에게 ‘마이너스 판매예치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 씨는 “좀 더 친절한 옥션의 설명이 있었더라면 괜한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옥션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가 되기도 하고, 구매자가 판매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사용자가 헷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모든 오해가 모두 풀린 상황”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