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를 탑재하지 않은 휴대전화인 이른바 `논(Non) 위피폰' 판매 허용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 SK텔레콤, KTF간에 `진실 게임' 공방이 빚어져 급기야 국회에 까지 파장이 번졌다.
이 같은 진실 게임 논란은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이 지난 1일 KTF가 신청한 KT아이컴과의 합병인가 조건 변경을 승인, 논 위피폰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애초부터 무선인터넷을 지원하지 않는 단순 기능 휴대전화에 대해 위피 탑재가 의무화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불씨가 됐다.
강 본부장의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2005년 1월 정통부가 SK텔레콤의 신세기이동통신 합병인가 조건 변경을 승인할 때부터 이미 SKT의 논 위피폰 판매에 걸림돌이 없었다고 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바로 `정통부의 KTF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부추기면서 KTF의 `논 위피폰' 판매 허용을 적극 저지하려했던 SK텔레콤의 주장이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자 SK텔레콤측은 "지난해 9월 정통부에 대해 논 위피폰 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지만 대답은 `노'였다. 우리가 알았다면 미리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논 위피폰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F측은 "지난 2005년 1월 정통부가 SK텔레콤에 대한 합병인가 조건 변경은 소리 소문없이 해줬지만 KTF에 대해서는 같은해 4월 합병인가 조건 변경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국회 과기정보통신위 소속 변재일 의원실은 정통부에 2005년 SK텔레콤 및 KTF의 합병인가 조건 변경 처리 과정에 대한 정통부의 자체감사 결과 제출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변 의원실에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정통부는 "KTF가 합병인가 조건 변경을 구두로했을뿐 공식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TF는 이에 대해 "정통부에 인허가 관련 요청을 할때 일단 구두로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본 뒤 공식 신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변경 요청을 했었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시 합병인가 조건 변경 요구안도 `2005년 4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 탑재된 단말기에 위피 규격을 수용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즉, 무선 인터넷 플랫폼 탑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논 위피폰 판매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KTF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통부, SK텔레콤, KTF 3자가 각각 서로가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정통부의 정책결정이나 인ㆍ허가 과정 등의 업무처리가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정통부가 밀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혼선을 초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