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5일 정부가 수산업 물류비용에 지원한 거액의 보조금을 유통업체로부터 돌려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해양수산부 행정사무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양부에서 유통정책을 담당하던 2005년 수산시장을 관리하는 N사 등에 "정부 지원금이 착오 때문에 과잉 지급됐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허위 작성한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수산업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규격화된 수산물 보관 상자 등을 사용하는 유통업자에게 상자 구입비용 등을 30% 가량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럴듯하게 꾸민 공문을 접한 수산물 유통법인측은 정당하게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씨가 반환액을 송금할 은행계좌로 제시한 것은 정부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였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보조금 반환분을 송금받아 올해 1월까지 4억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된 것처럼 결재서류를 꾸미고 상부에 허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부는 김씨가 부서를 옮긴 뒤 예산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던 중 보조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김씨는 최근 검찰에 출두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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