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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있으나 마나..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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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 있으나 마나..겁난다"
아이들 상대 고의 판매 등 피해 속출..."1:1 보상에 허술한 관리" 지적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4.22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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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판매업체들의 허술한 제품관리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한 달 간 유통기한과 관련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으로 접수된 제보만 해도 무려 20여건에 이른다. 무려 4개월이상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떨이 판매하는 충격적인 현장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상품은 1대1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또 상한 음식을 먹고 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할 영수증,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를 확인했다면 구입처 또는 제조사에 이를 알리는 등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것이 반복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유통기한 4개월 지난 미역국이 버젓이 유통

전주시에 사는 홍 모(.31)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평소 즐겨찾던 한솥도시락의 간편 미역국500원에 구입했다. 미역국을 먹으며 제품의 유통기한을 챙겨 본 홍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제품 하단에 버젓이 ‘2010127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재차 확인해도 이 날짜는 제조일자가 아닌 유통기한이었다.

결국 홍 씨가 절반 이상 먹은 미역국은 유통기한이 이미 4개월 지난 제품.

업체 측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진 않았다는 홍 씨는 “500원 환불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대학가에 위치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허술한 식품관리로 더 큰 피해자가 나올까 우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매장 관계자는 간편 미역국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라며 소량 주문으로 재고가 쌓일 틈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유통된 경위에 대해 한솥도시락 본사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경우 이미 관계기관에 접수돼 행정 처분 중이라며 앞으로는 지점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전했다.



"유통기한 지났어? 환불해주면 되지 뭘~"

전북 무주군 설천면의 강 모(.30)씨는 최근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현지 훼미리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었다며 본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쿠키, 비스킷 등 여섯 품목의 과자류를 구입했는데 그 중 두 품목의 유통기한이 모두 보름가량 지난 제품이었던 것.

이미 구입매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강 씨는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대뜸 환불해 줄 테니 갖고 오라는 답변뿐이었다.

화가 난 강 씨는 본사 고객센터로도 전화를 걸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담당자는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말로 일처리를 끝내기에만 급급했던 것.

기분이 상한 강 씨는 환불을 해준다고 했지만 거절했다부실한 재고관리에 대해 주의만 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블랙컨슈머취급을 받은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이라며 강 씨를 응대한 매장 직원의 경우 일을 한지 얼마 안 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사실을 알고 본사 쪽에서는 소비자에게 즉시 사과를 했고, 환불조치 등 충분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서로 오해가 생긴 것 뿐,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여긴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앞 문구점서 유통기한 지난 과자 땡처리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서 모(.38)씨는 최근 아들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했다는 과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1500원짜리를 500원에 샀다며 즐거워하는 아들의 초콜릿을 혹시나 싶어 살펴본 서 씨는 이미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

알고 보니 문제의 문구점은 지난해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80%가량 할인가로 판매한 곳이었다.

 

서 씨는 작년에도 아들이 몇 천 원짜리 과자를 몇 백 원에 샀다고 자랑했었는데 포장이 멀쩡해 떨이제품으로 생각하고 넘겼다벌써 2번째 같은 일이 벌어지니 문구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난색을 표했다. 지난 2009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학교주변 먹을거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음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감시원이 담당지역을 연중 감시하고 있다서 씨가 지적한 학교 인근에서 불법판매가 이뤄졌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처에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제조사의 경우 보름간 영업정지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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