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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한눈에 파악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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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한눈에 파악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
공정위… 불법 다단계 등 사기성 거래정보도 공유 피해 방지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1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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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농수산물, 자동차 등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각종 결함이나 위해 정보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소비자기본법 시행과 소비자원 이관 등에 맞춰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정책발전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 소비자정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는 식약청이나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별로 제공되는 각종 소비자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한번에 관련 제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 2010년까지 공정위나 소비자원, 경찰청 등이 불법 다단계판매 등 사기성 거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피해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 상담기관들이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사례나 피해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구축된 DB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매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또 올 상반기중 표준약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퀵서비스 약관 등 표준약관을 추가로 만들고 하반기에는 표준약관 개정계획도 수립해 기존 약관(54개)의 문제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의 통합위해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안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단이 변호사협회 등과 협력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소비자보호 협력조항과 관련해 우리는 경쟁법 집행이 대부분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에 의존하는 반면 미국은 소비자나 단체의 사적소송으로 이뤄진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사적 소송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소송은 우리 실정과 맞지 않아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해본 뒤 효과를 감안해 집단소송 도입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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