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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물건 반품했는데 소비자가 수수료ㆍ부가세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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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물건 반품했는데 소비자가 수수료ㆍ부가세 내라?"
옥션의 '황당한' 두 사건… 상담원 잘못을 '녹취록'으로 협박까지
  • 장의식 기자 jangeuis@csnews.co.kr
  • 승인 2007.04.16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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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물건 보내 놓고 반품시켰더니 수수료와 부가세까지 공제하고 입금시켜주는 판매자는 ‘날강도’ 아닙니까.” (소비자 이유경씨)

“상담원의 잘못 된 안내로 녹취 협박까지 받아가며 구매 취소까지 당하고 보니 너무 어처구가 없어 미칠 지경입니다.” (소비자 임상민씨)

며칠 전 오픈마켓인 옥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 대책을 호소하면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한 내용이다.

#사례1=전남 목포에 살고 있는 주부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옥션에서 MP4(Stonys 100 2.4인치 TFT 8Gb)를 12만 7000원에 구매했다.

이씨는 물건을 받자마자 버튼이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반품조치 했다. 그런데 이씨가 돌려받은 돈은 ‘원금’ 12만 7000원이 아닌 부가세와 수수료를 공제한 10만 9220원이었다.

“소비자가 싫어서 반품 한 것도 아니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반품했는데 왜 수수료 등을 소비자가 뒤집어 써야 합니까.”

이씨는 3주 이상 판매자에게는 연락조차 안 되고 옥션에서는 판매자와 통화 후 알려준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2=인천 남구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임씨는 옥션에 ‘자동차 쇼바 스프링’ 2대와 차량용품 등 90만원 상당을 올려놓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옥션 거래 경험이 없던 임씨는 수수료 등을 잘 몰라 상담원에게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수수료 등 부담이 없고 구매자가 낙찰수수료 등을 부담 한다”고 전해 들었다.

처음엔 수수료 등의 부담을 감안해 제품 값을 높게 책정했다가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다시 낮췄더니 바로 낙찰되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구매자가 직접 물건을 받고 싶다고 해 부천서 만나 확인시켜 준 뒤 넘겨주었다. 그런 뒤 입금에 대해 재차 확인하자 수수료 등 12%를 제외하고 입금해 준다고 해 항의했다.

“처음 상담했던 상담원과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녹취한 것이 있으니 다시 확인하고 전화 하겠다”고 했다.

조금 뒤 “실수해서 죄송하다”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자 김○○씨는 직원의 ‘실수’를 부인하면서 녹취록 또한 없어졌다며 말을 바꿨다고 했다.

임씨는 “20분 전까지 녹취록이 있다고 확인했는데 금방 없어졌다고 하면 녹취록을 가지고 협박 하는 것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낙찰되었던 제품에 대해 구매자는 취소하고 손해는 고스란히 임씨가 뒤집어 쓴 결과가 된 것이다.

임씨는 “상담원이 잘못 안내해 놓고 이럴 수가 있나”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옥션 홍보실 관계자는 “옥션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직거래 했다면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위 소비자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 넘겨 조치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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