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5일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컴퓨터 백업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위치정보 보호법상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동의와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애플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동의·허가를 받은 내용을 모두 어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위치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은 사업자와 가입자 간 관계가 아니므로 위법 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분실에 의해 노출될 가능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허위 신고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면 최대 사업 폐지에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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