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절차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부터 요금 부과가 중단됨에 따라 ‘변심(變心)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1030세대를 집중 공략, 현재 130만명대인 가입 고객을 연말까지 2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LG파워콤이 해지제도 개선을 고객기반 확충의 호기로 삼는데는 인터넷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다. 가입자 증가율이 가장 큰 광(光)랜 상품의 경우 LG파워콤은 약관상 최저보장 속도가 30Mbps로 1.5~3Mbps인 경쟁사들보다 높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6개월여밖에 안돼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LG파워콤은 최고 100Mbps를 제공할 수 있는 광랜 제공망을 올해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빠른 인터넷=LG파워콤 엑스피드(XPEED)’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광고 캠페인, 온라인 프로모션, 게릴라 마케팅 등 고객과의 직접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에 인터넷전화(VoIP)와 인터넷TV(IPTV)를 결합한 복합서비스를 하반기중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자사 고객에 대해 해지를 원하면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제출토록 하는 약관규정을 없애기로 하는등 가입 자율성을 강화, 경쟁업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올들어 3월말까지 업체별 초고속인터넷의 가입자 순증 규모를 보면 LG파워콤이 12만5336명 늘었고, KT 9만7187명, 하나로텔레콤은 3만3814명 증가했다. 박승윤 기자(parksy@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