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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지방도로 통과하는 데 웬 돈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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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지방도로 통과하는 데 웬 돈을 징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2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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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사찰 앞을 지나간다고 문화재관람료를 내라니 말이 됩니까"
올해 전국 국립공원 입장료가 일제히 폐지된 가운데 문화재관람료를 놓고 국립공원내 사찰과 관광객들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국립공원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들에 따르면 뱀사골로 향하는 도로변 매표소에서 조계종 산하 천은사 직원들과 관광객들이 `통행료'를 두고 실강이를 하는 장면이 수시로 연출되고 있다.
도로변에 설치된 매표소에서 천은사 직원들이 1인당 문화재 관람료로 1천600원을 징수한 것.

문제는 사찰에 들리거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도로를 막고 통행료 명목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표소가 설치된 도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지방도임에도 사찰측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에게 `문화재 관람' 명목으로 요금을 받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국립공원내 있는 사찰 가운데 `문화재 관람' 명목으로 도로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곳은 구례 천은사와 화엄사, 연곡사 등 3곳.

지방도 861호선이 지나는 천은사는 성인 1인당 1천600원을 받고 있으며 국도 17호선이 지나는 화엄사는 3천원, 지방도 865호가 지나는 연곡사는 2천원을 받고 있다.

관광객 김모(45.광주시)씨는 "이 도로를 이용해 전북 남원쪽으로 가는 중인데 갑자기 사찰 직원들이 도로를 막고 '문화재 관람과 상관없이 천은사 경내를 지나는 차량은 요금을 내야 한다' 했다"며 "사찰은 지방도에서도 상당히 들어 가 있는 곳에 위치한데도 돈을 내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억울해 했다.

천은사측은 "매표소 통과전 일주문에서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이며 사찰 소유 땅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 관계자는 "도로 주변은 사찰소유인지 몰라도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다"며 "매표소를 본 사찰 인근 주차장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해 논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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