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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ㆍ부당인출' KT… 뒤늦게 'Let's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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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ㆍ부당인출' KT… 뒤늦게 'Let's Sorry'
소비자 본보 제보 뒤 "대리점 잘못 차액보상" 하고 "환급 약속"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26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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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단말기를 반납했는데 KT지점의 반품완납 처리가 안 되어 첫 회분 요금이 부당인출 되었는데 이번에 또 고지서가 청구되었습니다.”

“번호이동을 하면 핸드폰을 공짜로 준다고 했습니다. 즉 단말기 대금을 무료통화권으로 주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가지 무료통화권이었습니다.”

최근 KT대리점이나 상담원들의 유혹에 빠져 휴대폰을 사거나 번호이동을 했다가 피해를 보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제보의 글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충남 천안에 사는 강미희씨는 몇 달 전 무심코 Ann폰을 소개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제품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시키면 된다고 해 보냈는데 지난 3월 계좌에서 9800원이 부당 인출되었다.

강씨는 “그런데 이번 4월에 또 2회분 청구서가 날라 왔다. 너무 어이가 없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 반품했는데 어떻게 접수 처리를 했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면서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가입오류를 시인하고 이미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고 완벽하게 해지처리 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혀 왔다.

#사례2=전북 군산의 공경수씨는 번호이동을 하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하는 말에 솔깃해 이동통신회사를 바꾸었다. 물론 단말기 대금은 무료통화권으로 준다고 해 동의했다.

그런데 무료통화권이 10초당 38원으로 다른 것보다 요금이 거의 2배정도 비싸 결국 단말기 대금 절반정도가 본인 부담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공씨는 KT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가입 대리점에 문의해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발끈했다.

“가입고객은 KT회원으로 편입되고 요금은 받아 가면서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이 대기업이 할 일 이냐”며 목청을 높였다.

KT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더니 대리점에 연락해 답을 준다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홈페이지 또한 접속조차 안 되게 만들었다며 ‘고객만족 1위’기업이 이 정도냐며 허를 찼다.

공씨는 KT대리점에서 고객이 손해입은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 처리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례3= 소비자 박성희씨는 영업점으로부터 Ann폰을 구매하면 매달 분납으로 할부금이 추가 되는 만큼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해 구입했다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안폰을 공짜로 주면 불법이므로 무료통화권을 안폰 가격만큼 준다고 해서 받은 14만원 상당의 통화권이 1만4000원정도 쓰니까 통화가 안 되었다.

박씨는 "14만원 상당의 통화권으로 10분의 1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말이 되는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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