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전날 휴대전화 보조금을 최대 6만~8만원 더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이는 정통부가 현행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가 내년 3월로 폐지되는 것을 앞두고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단일 금액이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조금 밴드(band)' 제도를 도입하고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밴드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했다. 보조금 밴드 상한선은 다음달 30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일부 단말기에 3만~5만원의 보조금이 더 얹혀진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실적과 이용기간에 따라 8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최대 16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 보조금은 회사마다 다르다.
SKT와 LGT는 5개 종류의 단말기에 한해 기종별로 3만~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SKT는 5월30일부터 2개월간 5개의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LGT는 해당 단말기의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만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KTF는 4개 모델의 단말기에 대해 재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3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