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사이구치 지하루(才口千晴) 재판장은 중국인 구(舊)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납치와 성적 폭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들어 "원고들에게는 청구권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음은 교도(共同)통신이 전한 중국인 및 강제 노역 소송 사건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구 일본군의 (과거 군대 위안부 소송 원고에 대한) 납치, 감금, 폭행과 니시마쓰(西松)건설에 의한 (노동자) 강제연행, 노동으로 각 원고는 대단히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
▲중일공동성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같은 틀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안부 관련 소송은 중일전쟁에서 발생한 일본군 병사들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본건 피해자들이 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대단히 큰 것으로 인정되지만 중일공동성명 5항에 근거한 청구권 포기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재판을 통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재판상의 권리상실에 머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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