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 방송 스카이라이프가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수신기 대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물리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 현정숙(여ㆍ38ㆍ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씨는 작년 7월까지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고 있었다. 계약 당시 위성방송 기기까지 구입하는 조건이었고, 약정기간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그러던중 작년 7월 차로 5분 떨어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었고, 스카이라이프측에 이전 요청을 했다. 그러나 현 씨의 아파트 방향이 동향이라 연결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했다.
어쩔수 없이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할 수 없었고, 상담원은 정지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신용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다. 스카이라이프 기계값이 연체됐다는 내용이었다.
스카이라이프측에 항의했지만 "설치 시 기계를 구입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현 씨는 "처음부터 설치가 안되는 지역이 있음을 미리 알려줬어야 되지 않느냐. 사용도 못해 먼지만 쌓이고 있는 기계값을 청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고객에게 수신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정지 신청을 해드렸고, 수신기 대금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소비자 임 모씨는 3개월전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스카이라이프측에 해지 신청을 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는 별도로 수신기에 대해 위약금 18만6000을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고 했다.
임 씨는 "처음 설치시 위약금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설치시 '패키지 상품이라 무료로 수신기를 설치해 준다'고 했음에도 수신기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또 소비자 박 모씨는 평소 약정기간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대부분 약정기간이 없는 상품을 선택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신청시에도 약정기간이 없는 것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얼마전 스카이라이프를 해지 신청을 하자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아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또한 수신기 대금을 다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씨는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은 지불해야 되겠지만 아무 쓸모도 없는 기계를 꼭 구입해야 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또한 신청시에도 기계값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 김 모씨는 작년 9월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했으나 화질과 음질이 좋지 않았고, 리모컨 조작이 번거로워 해지 신청을 했다.
스카이라이프 상담원은 "위약금과 더불어 수신기 구입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며 "만약 수신기 구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해지 후 쓸모도 없는 수신기 비용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스카이라이프 시청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일방적으로 강매시키고 있는 것이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