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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파손 보상 약속 '하나로택배' 기사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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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파손 보상 약속 '하나로택배' 기사 '줄행랑'
  • 최성용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03 08: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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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품에 문제가 있어 부산에 있는 '칼리피싱'이라는 업체에 수리를 맡겼고, 3월 6일 수선된 낚시용품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낚시용품이 파손된 채로 왔습니다. 곧바로 반품을 신청하고, 택배기사에게 사고 접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부산에 있는 택배회사의 실수였고, 부산택배를 담당했던 기사는 자신이 직접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건 금액은 31만원(택배 기사가 직접 가격까지 확인했음)이었지만 기사는 "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며 "17만원에 안 되겠느냐"며 통사정을 하더군요.

터무니 없는 금액이었지만 사정이 딱한 듯하여 돕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 다시 연락하자 이틀 후에 1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왜 10만원만 입금했느냐"고 하자 "돈이 없다"며 "지금 바쁘니 연락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다시 연락하니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그 사람 회사 그만 두었다"며 끊어 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부산 거래처에 전화하니 "그 사람 오늘도 돌아다니던데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 두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 택배회사에 연락해 "왜 거짓말 했느냐"고 따지자 되레 큰소리 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그 기사는 부산지점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대뜸 "보상할 마음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봤지만 부산지사와 통화를 해보라는 말뿐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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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나로택배 관계자는 2일 "영업소장은 자비로 고객에게 10만원을 먼저 입금한 뒤 일주일뒤 7만원을 송금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고객과 합의를 했다.

그러나 고객이 약속을 깨고, 거래처인 칼라피싱 홈페이지에 당사에 대한 악플을 남겨 해당 영업소는 칼라피싱과의 거래가 끊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소장과 시비가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7만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입금해 드리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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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8-12-12 12:31:47
11
뭔개소리냐.. 7만원이 아니라 이제는 21만원을 줘야지 ㅡㅡ 하나로 개새끼가 쳐돌았나..17만원으로 합의해줬으면 퍼떡 쳐붙이야지 미친새끼들이

피해자 2008-12-04 20:50:30
하나로 택배에서 피해보신 분들 힘을 모아 소송이라도 합시다
힘을 모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