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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천원 물건 '하자'교환 택배비1만4천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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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천원 물건 '하자'교환 택배비1만4천원 내라"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04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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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 1만 7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색상도 차이가 있고 조금 긁혀서 배달되었기에 교환을 요구했더니 반송 왕복택배비로 1만 4000원을 보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질 않습니까.”

수원에 사는 서모씨는 얼마 전 오픈마켓인 G마켓에서 구입한 ‘하자’있는 물건의 교환을 둘러싸고 너무 억울한 경험을 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G마켓에 터무니없는 택배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절대불가’라는 말만 들어야 했고, 판매가자 수원에 살면서 같은 지역으로 배송해주면서 이렇게 ‘비싼 값’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판매자의 공장에 전화했더니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질이냐며 택배비나 물든지 아니면 G마켓에 입금한 물건 값에서 택배비를 공제하겠다”며 협박에 욕설까지 들었다고 했다.

서씨는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쇼핑몰에 전화했지만 서비스시간이 종료되었다며 다음 날 전화하라는 ‘사람 없는 목소리’를 듣고 밤새 뜬눈으로 지새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주장한 것이 뭐가 정도가 지나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서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 잠도 안 오고 살이 떨릴 정도로 억울하다”며 소비자원에 인터넷상담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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