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9일 경기도 아산의 한 PC방에서 박모(35)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액결제 방식으로 16만 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인터넷 소액결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박씨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으며, 이렇게 구매한 게임머니를 다른 네티즌들에게 팔아넘긴 뒤 돈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고씨에게 접근했다는 또 다른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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