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유럽여행을 준비해 온 노부부가 여행일정표 상에 불분명하게 안내된 집합일로 인해 국제선 비행기를 놓친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성읍에 사는 이 모(여.28세)씨는 여행사의 미흡한 집합일 안내로 인해 부모님의 유럽여행이 엉망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에 따르면 부모님 일행 5명은 3년 간 모은 돈으로 A여행사를 통해 14박 16일 일정의 유럽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259만원에 결제했다.
문제는 일정표의 집합일에 대한 고지내용이 모호해 이를 잘못 해석한 이 씨의 부모님이 비행기를 놓치고 만 것.
실제 여행상품의 비행기 출발 시간은 6월 8일 00시 50분이었고 집합일은 2시간 전인 6월 7일 22시 30분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출력한 일정표 상에 기재된 집합시간은 6월 8일 옆에 떡하니 22시 30분으로 적혀 있어 혼돈하게 된 것.
때문에 집합시간을 기준으로 일정이 진행돼 6월 9일 00시 50분에 비행기를 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결국 6월 8일 밤 10시 30분, 왜 오지 않느냐는 가이드의 독촉 전화를 받고서야 일행은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랴부랴 공항으로 출발하려 했지만 이미 비행기는 떠난 후였다.
다음 날 이 씨 부모님 일행은 여행사 측으로 “00시라는 충분히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합일에 대해 왜 명확한 공지를 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직원은 “4월 25일 인터넷에 상품을 올려놓고 다음날 집합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했는데 이 씨 측 일행이 수정 전 일정표를 출력해 이런 오해가 있었다”며 “하지만 출발 3일 전에 인솔자가 전화해 출발일과 집합 일에 대해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씨 측은 “당시 통화 시에도 두루뭉숭한 설명 뿐 정확한 집합 일자와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모님 일행은 수년간 준비해온 여행을 포기할 수 없어 여행사와 패널티를 5대5로 부담하기로 합의, 총 210만원을 다시 입금하고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처음부터 일정표를 제대로 작성해 올려뒀다면 이렇게 터무니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이드신 분들인 만큼 더 상세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쪽 과실로만 몰아가는 업체 측의 상식 이하 행동에 화가 난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출발일이 8일 00시 50분이면 당연히 집합 일은 2~3시간 전인 7일 10경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출발과 집합 일에 대해 충분한 공지를 했기 때문에 패널티를 환불해 달라는 이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는 입장을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