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30일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을 통해 '한스 인터내셔널'이란 곳에서 스피커를 8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를 설치하자마자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측에 얘기하자 환불을 해주겠다며 스피커를 가지고 갔습니다.
한스 인터내셔널 정 한수 사장은 설치비와 왕복 교통비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스피커 대금 70만원을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불은 계속 미루어졌고, 스피커 대금도 못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2월 7일 지불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지불각서에는 2월 28일까지 7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전화를 하면 3월 15일, 4월 5일, 4월 25일로 지급일을 계속 미루기며 거짓말만 했습니다.
또 업체에 전화를 하면 직원이 전화를 받아 "사장에게 내용을 전해주겠다"고만 얘기할뿐 사장과는 전혀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전해준 결과에 대해서는 직원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화를 받았던 그 직원도 자신은 사장과 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합니다. 사장의 휴대폰으로도 여러번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해봤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돈이 더 들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호소를 해야 스피커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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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난 4일 한스인터내셔널에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정한수씨와 연락이 안된다. 나는 정한수씨와 상관 없는 사람이다. 환불에 대한 문제는 정한수씨와 얘기해라"고 했다.
또 정한수씨의 핸드폰으로 여러번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