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하반기 바뀌는 소비자 제도,알아야 이긴다
상태바
하반기 바뀌는 소비자 제도,알아야 이긴다
소셜커머스·앱 신생 분야 규정 제정...고지 의무·정보보호 등 강화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7.01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뭐니뭐니해도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 또한 소셜커머스나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역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인기 만큼이나 다양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신생 분야의 경우 수많은 형태의 피해를 양산하지만  소비자 규정 등이 시장 성장 속도를 쫒아가지 못해 제대로 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

'환불 거부', '허접한 서비스' 등으로 소셜커머스에 대한 문제가 반복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문제 많은 스마트폰 앱 역시 올 하반기부터 판매자의 무조건적 환불 거절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 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시정할 예정이다.

변화무쌍한 정보사회의 흐름만큼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숙지하지 않으면 소비자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는 난망한 상황.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201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소비자 관련 법·제도 및 서비스’를 정리했다.


◆ 통신/인터넷


△ 통신비 인하=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 가입비, 문자요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9월부터 기본료를 1천원 내리고, 문자메시지를 월 50건 가량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요금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서비스 개시=주파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선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유사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 MVNO가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한다. MVNO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쟁활성화를 유도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대비 20~30%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G LTE(롱텀에볼루션) 도입=7월 1일부터 LTE서비스가 시작된다. LTE는 기존 3세대 이동통신의 HSDPA보다 1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통신할 수 있고, 다운로드 속도도 최대 173Mbps에 이르러 700MB 용량의 영화 1편을 1분 안에 내려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7월 1일부터, KT는 연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개인정보 제3자 제공요건을 강화한다. 7월 6일부터 인터넷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별도의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웹사이트 회원가입 절차가 개선된다.

△ 구매안전 서비스 실시=인터넷쇼핑몰에서 5만 원 이상 거래하면 구매안전 서비스가 적용된다. 7월 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살 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소비자의 결제를 보호하는 구매안전 서비스를 받으려면 5만 원 이상 거래하면 된다. 종전에는 10만 원 이상을 써야 적용됐다.

◆ 부동산

 

△ 취득세 감면=주택 거래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1주택 또는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각각 현재보다 50%씩 인하된다. 단, 내년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 보금자리 청약 자격 제한=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그동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적용됐던 소득과 자산기준이 일반 공급 분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보유 기준도 2억155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돼 이 금액을 넘을 경우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 보건/복지

 

△ 경질환 의약품 슈퍼 판매=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경질환 의약품이 슈퍼 등 약국 밖에서도 판매된다.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가운데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박카스,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48개 일반의약품이 이르면 7월 말부터 슈퍼 등에서 판매된다.


△ 의약품 관리료 인하=약국 조제수가에 포함됐던 항목인 의약품 관리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기존 의약품 관리료는 최대 91일분 이전까지 차등 지급됐지만 7월부터 6일분 이상은 720원으로 고정된다.


△ 일부 질환 종합병원 본임부담률 인상=10월부터 고혈압 등 51개 질환에 대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본임부담률이 30%에서 각각 40%, 50%로 인상된다.

△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확대=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검진 적용 대상은 약 120만 명이다.

◆ 세제


△ 미용성형 등에 부가세=쌍꺼풀, 코, 유방 확대 및 축소,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붙는다. 반려동물 진료용역에도 부가세가 매겨진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포인트로 국세를 내 수 있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폐지=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됐다. 지난 3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보험

 

△ 장기입원환자의 입원급여금 보장범위 확대=보상한도일로부터 보상 제외기간 동안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한 경우 보상한도일 다음날을 퇴원일로 간주, 입원 급여금을 지급한다.


△ 질병보험 갱신 계약 시 계약자 선택권 강화=여러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발생한 질병만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 이전입원에 대한 입원급여금 보장범위 확대=동일 질병(상해)에 대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을 옮겨 입원했다면 계속 입원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의결=29일 공정위가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의원발의안 12건에 대한 정무위 대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상품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고,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토록 한다.


  2. 사업자들이 회원모집, 상품판매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회원탈퇴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게 해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3. 사업자가 대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내역 등을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4. 명확한 설명 및 고지 없이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홍보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10월 소비자거래 환경의 변화에 맞게 소비자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무선 결합상품, 임플란트 등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이 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후자를 우선 적용하는 등 구속력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에게 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소비자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