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쇼핑몰인 인터파크에서 해외배송 유명 브랜드 가방을 구입한 소비자가 한 달이 넘도록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이 회사는 배송지연에 항의,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 2만원까지 부과해 화를 돋웠다.
1일 울산 중구 다운동에 사는 신 모(남.37세)씨는 지난 5월 21일 누나를 위한 선물로 인터파크에서 44만 2천200원에 구입한 코치가방을 한 달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입 당시 배송까지 5~20일 정도 걸린다는 안내를 보고 참고 기다렸지만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 것.
답답한 마음에 게시판에 몇차례 항의를 반복했지만 매번 달라지는 판매처의 답은 한결같이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뿐이었다고.
참다못한 신 씨가 인터파크 측에 환불을 요청하자 "해외 배송건 이라 수수료 2만원을 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 씨는 “약속한 기간 보다 2배 가량의 시간을 기다렸지만 무책임하게 기다리라는 소리 뿐"이라며 "배송하지 않은 책임은 외면한 채 아무렇지 않게 수수료 2만원을 청구하는 판매업체 측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해외 구매대행사가 진행을 하는 데 현재 코치사에 주문하고 물건을 받는 과정에서 배송이 지연된 것 같다”며 “홈페이지에도 배송까지는 최대 20일이고 제품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물건은 곧 출고 예정이나 고객이 환불요청한 상태라 업체가 수수료 2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