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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인터넷 게임 중 사기 당한 경우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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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인터넷 게임 중 사기 당한 경우 보상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0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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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 이용중 상대방에게서 게임관련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게임사업자를 상대로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한지?
 
 
[A]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으며 따라서 게임 내 타 이용자에게서 당한 사기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게임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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