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가 비만 오면 먹통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해지 요구에 위약금을 청구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5일 경기 과천시 문원동에 거주 중인 공 모(여.32세)씨는 허접한 위성방송 탓에 애를 태우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공 씨에 따르면 2004년 가입이후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여름 장마철에 비가 오거나 겨울철 눈이 오면 수신이 안 돼 먹통 상태가 일주일 간 지속됐다는 것. 반복적으로 AS를 받아도 그때 뿐이었다고.
5년 전부터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해왔다는 공 씨는 지난해 8월 플래티넘 플러스 HD 멀티룸 상품으로 보상 교체했다. 번번이 수신이 안 돼 불편했던 터라 주소 이전을 하면서 변경을 한 것. 하지만 서비스 불량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공 씨는 "프리미엄 상품이라 시청료만 4만원 가량이다. 시골 산골짜기도 아닌데 조금만 날씨가 궂어도 이 모양이니 요즘처럼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억울해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 씨는 본사 측으로 상품 변경이나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해지 위약금 4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HD TV의 경우 일반 방송보다 신호가 약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공 씨와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사례는 처음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청난 폭우가 아닌 다음에야 방송 신호 미약은 한시적인데 이처럼 지속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공 씨의 집을 방문해 수신기나 안테나를 최종 점검한 후 이상이 발견되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약속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