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모펀드만 참여시킨 채 우리금융매각절차를 진행할 경우 매각 적정성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 입찰의향서(LOI) 제출 최종시한인 지난 29일 MBK파트너스, 보고펀드, 티스톤파트너스 등 국내 사모펀드 3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등은 예상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명목상 '2곳 이상'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유효경쟁성립' 조건은 충족했지만 사모펀드에 우리금융지주를 매각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여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모펀드는 대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되고 투자목적 역시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 이익실현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금융 민영화 원칙인 '금융산업 발전기여'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금융 몸값은 시가총액 11조원으로 우리지주 지분 30% 인수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4조~7조원이 있어야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데 이들 사모펀드가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연합이나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관련 노조들은 산업자본이나 다름없는 사모펀드에 우리금융 매각을 허용할 경우 '제2의 외환은행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 오치화 홍보국장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엄격한 제한(9% 이상 지분소유 금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금융 매각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만약 사모펀드에 우리금융이 매각된다면 단기적 이득만 취한 후 또 다시 우리금융을 재매각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홍보국장은 "사모펀드를 놓고 매각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며“금융당국이 산업자본으로 판명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겼던 전례를 우리금융 매각에서 또 다시 반복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시장 반응 역시 회의적이다. 심규선 한화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사모펀드에 우리금융을 넘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매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경우 오래보유 하지 않을 것인만큼 사실상 민영화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심 연구원은 "우리금융은 시가총액이 11조원으로 전체 57% 지분 중 사모펀드가 30% 이상을 인수하려면 3조~4조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하면 5조원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자금동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따라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노조와 시장의 회의적 시각에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예비입찰, 본입찰이 남아 있는데 (사모펀드 3곳이) 투자계획을 포함해 어떤 조합을 만들어 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매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또 다른 복안이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 관련 LOI 접수현황 및 투자자 동향에 대해 보고 받은 후 매각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7월중 회의를 개최해 예비입찰 일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공자위 사무국 운용기획팀 관계자는 "상당수 입찰자들이 공자위가 요구했던 30% 이상 입찰조건에 맞춰 LIO를 제출했기 때문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법상 요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이를 예단해서 할 수는 없고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우리금융 매각에 참여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사모펀드의 투자자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금융당국이 매각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금융 민영화가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향후 매각향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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