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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옷장 구입 후 하자발견 시 교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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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옷장 구입 후 하자발견 시 교환 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0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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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구점에서 옷장을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배송되어 살펴보니 색상이 얼룩덜룩하게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A] 가구의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의 경우 경과시간따라 교환 등이 가능합니다.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고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입니다. 또한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할 경우, 제품교환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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