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차벽봉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9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행사 과정에서 경찰이 전경버스로 서울광장 전체를 둘러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참여연대 간사 9명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30일 위헌 결정을 내고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또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조치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7명이 위헌 의견을 내고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렸다.
헌재는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할 위험이 있는데다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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