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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대 분실"vs"운송장엔 1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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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대 분실"vs"운송장엔 1대 뿐"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7.0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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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택배 속의 휴대폰 개수를 두고 배송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경북 영덕군의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하는 서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7일 로젠택배를 통해 서울 본점으로 휴대폰 2대를 보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에 확인 결과, 배송 중 택배기사의 실수로 분실됐다는 걸 알게 됐다. 로젠택배 측은 담당기사가 물건을 인수 후 인수증을 받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배상을 약속했다.

원만하게 처리될 것 같았던 보상 문제는 분실된 휴대폰 개수를 두고 업체 측과 소비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벽에 부딛혔다. 

배송당시 기기 2대를 한 박스에 담아 포장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업체 측은 휴대폰 기기 1대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서 씨는 분실된 2대의 기기 모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 씨는 "분명 포장박스 안에 150만원 상당의 고가 휴대폰 기기 2대가 있었고 의뢰 당시 택배기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송장에 물건이 1건만 적혀 있기 때문에 휴대폰 1대만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재한 것은 내가 아니라 택배기사"라며 "그럼 이런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 일일히 별도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해야 한다는 소리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로젠택배 관계자는 “소비자가 휴대폰 1대만 보냈다는 것에 확인해 줄 수 있는 증인도 확보한 상태며 송장에도 물건이 1개로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이상의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굳혔다.

결정적 단서가 될 '증인'에 대해 묻자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로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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