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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등 증거물 덥썩 내줬다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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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등 증거물 덥썩 내줬다 뒤통수
  • 박신정 기자 912shin@csnews.co.kr
  • 승인 2011.07.0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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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가전제품이나 식품 등에서 이물질 등을 발견한 경우 증거물의 일부라도 보관하는 것이 필수다. 섣불리 중요 증거물을 건네준 후, 업체 측의 태도가 돌변하면 늦은 후회도 소용 없기 때문. 

최근 한 소비자는 정수기의 조리수 밸브 입구에서 발견된 검은 이물질을 두고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의 조사를 믿고 제품 및 증거물을 맡겼다는 소비자는 "이물질의 일부라도 따로 보관하지 않은 것이 후회막급"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업체 측은 "이물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고객 만족 차원에서 위야금 없이 해지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거주하는 김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9월 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계약해 매월 1만9천900원을 내며 사용해왔다. 설치당시 업체에서 무료로 조리수 밸브를 설치해줘 과일이나 쌀을 씻을 때도 정수된 물을 이용해 왔다고.

지난 6월 27일 정수된 물을 받으려던 김 씨는 조리수 밸브에서 검고 찐득한 물질이 물과 함께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기겁했다. 음식물 세척은 물론 종종 식수로 사용해 왔던 터라 놀라움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 정수기 조리수 밸브 끝에 매달려 있는 검은 이물질. 



김 씨는 즉시 업체에 민원을 냈고 현장에서 제품을 살펴 본 담당기사는 "이 제품은 참숯필터로 물이 걸러져 나오기 때문에 숯가루로 추정되니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찜찜함이 가시지 않은 김 씨는 본사로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 날 본사 직원들이 방문했다.


김 씨는 “본사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 정수기에서 나온 것은 숯이 아니라 정수기 내부에서 발생한 이물질이었다”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시켜준다고 했지만 사과의 말도 전혀 없었다”며 해지는 물론 그동안 지급한 렌탈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수기업체 관계자는 “본사직원이 직접 고객의 집을 방문해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확인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불편을 호소해 고객만족 차원에서 위약금과 제품 철거비 없이 계약을 해지시켜 주기로 한 것”이라며 김 씨와는 상반된 입장을 표했다.


이어 “이미 조사가 끝난 상황인데 고객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조사를 빌미로 이물질과 제품 모두를 수거해 갔으면서 이제와 이물질을 확인 못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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