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약심 위원 12명 중 8명이 이날 열린 회의에서 약심 위원 중 의료계 위원 4명과 공익위원 4명 등 총 8명만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약계 위원 4명은 반대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복지부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공익위원의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 위원인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 역시 "3차 회의에서 8명이 도입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약계 위원인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우리나라 약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야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의문이 든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약심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약사단체의 반대의 뜻이 거세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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