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말 미국 애플사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에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취하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 취하는 진행 중인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이 소송 전에 낸 특허침해 맞소송 등 애플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들은 그대로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입원 불필요" 보험금 거절...입원치료 적정성 놓고 실손 분쟁 격화 골절로 ‘여행 제한’ 진단서 냈지만 취소 수수료 부과한 이스타항공 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KB·삼성 대폭 늘고 신한·우리 감소 삼천리그룹, 매출 10조 목표 달성률 60% 그쳐…신사업 성과 미미 【분양현장 톺아보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학군 중심지 패션업체 재고자산 일제히 증가...F&F·신세계인터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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