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말 미국 애플사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에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취하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 취하는 진행 중인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이 소송 전에 낸 특허침해 맞소송 등 애플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들은 그대로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보호’ 사라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앙꼬 없는 찐빵? 시중은행, 지점 158곳 줄이고 출장소 74곳 늘려... 내점 고객 줄면서 몸집 축소 10대 건설사 엇갈린 분양 전략…삼성·대우 ‘선별공급’, DL이앤씨 ‘물량확대’ 위기의 백화점 생존전략...롯데-핵심 점포, 신세계-명품·미식으로 승부 '밥솥 명가' 엇갈리는 마케팅 전략…쿠쿠-탈밥솥·제품 다각화, 쿠첸-밥솥 강화 집중 [따뜻한 경영]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로 과학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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