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가 반값등록금 집회 등 최근 도심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흡연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을 금연 장소로 지정하고 지난 1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대형 표지판도 2개씩 설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연광장 지정 후 한달 동안 금연이 전반적으로 잘 돼왔지만 최근 몇몇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집단으로 흡연하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뉴스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입원 불필요" 보험금 거절...입원치료 적정성 놓고 실손 분쟁 격화 골절로 ‘여행 제한’ 진단서 냈지만 취소 수수료 부과한 이스타항공 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KB·삼성 대폭 늘고 신한·우리 감소 삼천리그룹, 매출 10조 목표 달성률 60% 그쳐…신사업 성과 미미 【분양현장 톺아보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학군 중심지 패션업체 재고자산 일제히 증가...F&F·신세계인터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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