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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집회 흡연 단속..."서울광장에서 흡연하면 과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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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집회 흡연 단속..."서울광장에서 흡연하면 과태로"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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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값등록금 집회 등 최근 도심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흡연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을 금연 장소로 지정하고 지난 1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대형 표지판도 2개씩 설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연광장 지정 후 한달 동안 금연이 전반적으로 잘 돼왔지만 최근 몇몇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집단으로 흡연하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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