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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vs가입자, '약관위조' 진위공방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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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vs가입자, '약관위조' 진위공방 시끌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7.0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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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계약자가 "보험 상품명이 거의 비슷한데도 약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 관련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똑같은 보험에 新자만 더 붙었을 뿐인데 질병 입원보장기간이 6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는게 민원인의 설명이다. 이 가입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이에따라 보험 상품명만 살짝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당국 차원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거주 황 모(남.5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1년 8월 신동아화재(현,한화손해보험) 만능설계종합보험II에 가입했다.

 

황 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은 신동아화재가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한화손해보험이 2003년부터 팔기 시작해 2005년에 판매가 중지됐다.

 

황 씨는 보험가입 후 지난 2008년 8월까지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입원해 입원비를 2차례 지급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같은 증세로 지난 2009년 5월 136일을 더 입원해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만능설계종합보험II의 질병입원비담보 특별약관상 ‘최종퇴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황 씨의 설명이다.

 

황 씨가 가입한 보험은 180일 한도로 입원비를 지원, 18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는 최종퇴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보험인 ‘新만능설계종합보험II’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는 기간이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로 약관에 명시돼 기존 만능설계종합보험과는 6개월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황 씨는 “보험상품명도 ‘新’자 하나를 제외하고 똑같고, 보통 다른 보험사도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며 “보험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만능설계종합보험 약관을 임의로 고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씨도 약관 원본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관계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약관 변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품에 따라 보험 상품이 바뀌면 약관의 담보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손의료비에 대한 상품이 자주 바뀌고 손보사와 생보사간 상품구분이 2009년 10월부터 통합되면서 시기에 따라 보상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며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소급적용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관계자는 "2009년 이전에는 실손의료비 지원에 대한 표준약관이 없었다”며 “의료비담보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을 썼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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