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학대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 인상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오는 2012년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한 제도이다.
또 앞으로는 동물판매업이 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고양이와 토끼 등 설치류도 판매업신고를 해야한다.
앞서 지난달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황구학대사건이 방영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청자들과 네티즌,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동물학대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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