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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렁한 보정속옷..."입어봤잖아, 반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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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렁한 보정속옷..."입어봤잖아, 반품 안돼"
  • 지승민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1.07.0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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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속옷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할까?

현행법상 물건을 받은 후 7일 이내에는 상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요구라 할지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훼손된 경우 등은 제외된다.

5일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사는 조 모(여.35세)씨는 얼마 전 인터파크의 한 입점업체를 통해 6만원 상당의 보정속옷을 L사이즈로 구매했다.

동일 브랜드의 제품을 착용한 경험이 있어 같은 사이즈로 주문했지만 막상 도착한 상품은 보정속옷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보정력이 없어 곧 바로 환불을 요청했다고 조 씨는 전했다.

하지만 인터파크 측은 환불절차는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입장을 보였고 판매자는 일단 착용했으니 반품은 무조건 안 된다며 퉁명스럽게 응대했다.

조 씨에 따르면 상품 구매당시 판매정보 어디에도 제품의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는 없었다고.

그러나 인터파크 측은 반품불가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속옷의 특성상 반품은 어렵다는 막무가내식의 논리를 펴 조 씨의 화를 돋웠다.

조 씨는 “보정속옷이 이렇게 헐렁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구매하지도 않았다. 판매조건에 안내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제품이 손상된 것도 아닌데 왜 반품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반품불가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나 보정속옷은 착용으로 인해 늘어나게 될 경우 재판매가 어려워져 통상 교환이나 반품에 제약이 따른다”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브랜드의 상품이라도 디자인에 따라 사이즈가 다르다보니 소비자의 선택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다”며 “소비자가 한 발 물러서 판매자가 보유한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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