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월30일 오전 7시께 군산시내 여자친구 정모(24)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화하는 등 6월5일까지 정씨의 새 남자친구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 등 모두 4곳에 불을 질러 6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5월28일 오전 11시께 정씨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새 남자친구의 차량을 돌로 찍어 1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이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으며, 차를 부순 장면이 찍힌 CCTV를 없애려고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서 나온 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자신을 피하려 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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