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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고공행진에 귀금속 사기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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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고공행진에 귀금속 사기판매 주의보
함량 눈속임은 기본, 도금·합금 제품 버젓이 금제품으로 둔갑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7.06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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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갑 열기조차 두려운 소비자들을 등치는 일부 귀금속 판매업자들의 영업 행태가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금 함량 및 중량 미달은 물론, 도금 제품을 순금으로 버젓이 속여 팔거나 교묘하게 짜여 진 홍보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구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장애인 소비자에게 합금을 금으로 속이고 판매하는 등 악질적인 영업 행태까지 들통 나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귀금속, 보석의 경우 함량 및 중량이 모자란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귀금속, 보석의 치수가 다를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도금 또는 입힘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표시와 제품의 내용(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이 다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18K인줄 알고 구입했더니 도금이었어~”

6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에 사는 고 모(여.20세)씨는 최근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반지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 씨에 따르면 문제의 반지는 판매자가 제품설명을 통해 18K 금이 확실하다며 누차 강조했었다고. 저렴한 가격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유명 쇼핑몰의 제품이라 안심하고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전 큐빅이 빠진 반지를 수리하기 위해 집 근처 귀금속 매장을 찾은 고 씨는 기가 막혔다. 18K 반지가 극히 미미한 양의 금으로 도금된 반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고 씨는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도 판매자가 금이 확실하다고 기재해뒀으니, 금이 맞는 줄 알았다”며 “도금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황당해 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 판매자는 제품의 상세설명을 통해 ‘gold-plated’라는 문구를 기재, 도금된 제품임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동일 페이지 곳곳에 ‘정품 금만을 취급한다’, ‘18K 금 제품’라고 기재해 눈속임 판매한 것.

이와 관련 오픈마켓  관계자는 “제품 상세 설명에는 도금한 제품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판매가와 실제 금 시세를 비교한다면 반지 전체가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인정해 고 씨에게는 전액 환불처리해 주기로 했으며 그 제품은 이미 판매가 종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동일 판매자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다른 제품에 대해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 적 없으므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장애인에 가짜 순금목걸이 판매

울산 북구 중산동에 사는 조 모(여.31세)씨는 며칠 전 청각장애인 동생이 선물한 금목걸이를 받고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73만원에 구입했다는 순금 목걸이의 색깔이 영 의심스러웠던 조 씨는 다른 매장으로 감정을 부탁했고, 그제야 동생이 속아서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감정 결과, 금이 아닌 구리와 아연 등을 혼합해서 만든 제품이었다고. 기가 막힌 조 씨는 곧바로 문제의 매장으로 항의해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 씨는 “당시 목걸이를 판매한 직원은 단순실수였다고 말했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품질보증서에도 버젓이 금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충 속이고 넘어갔으리라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 귀금속 중량 속임수 주의보..환불도 '쥐꼬리’

강원도 속초의 안 모(여.28세)씨는 지난달 A금은방을 통해 팔찌(18K)와 메달(14K)을 보상판매로 51만8천원에 구입했다. 자신의 귀걸이는 9만8천원에 계산됐다.

총 3돈(3.75g *3)으로 주문했던 안 씨는 A금은방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중량을 측정했다가 깜짝 놀랐다. 3돈이 넘는다던 금의 중량이 2.91돈에 불과했기 때문.

안 씨가 바로 A금은방에 항의하자 “각인비 1만4천원, 공인비 20만1천원을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 안 씨가 가져간 귀걸이 역시 5만원으로 낮춰 계산됐다.

안 씨는 “중량을 속여 팔아놓고는 공인비까지 엄청나게 챙기려 하는 업체의 태도에 기가 막힌다”며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A금은방 측은 “우리도 손해보고 판매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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