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안일한 대처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런 상태로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힘들것이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C제일은행 직원 10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 직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장잔액, 대출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고객 거래내역을 불법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또는 특정인의 거래 내역을 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객정보를 열람했다는 것.
SC제일은행 측은 “영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이 적금 만기일 등을 문의하는 고객 부탁을 받고 해당 고객의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고객정보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이어 일부 다른 은행 직원들도 불법으로 고객 신용 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리 소홀 문제가 고객정보 무단 열람 등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온 사례는 종종 있었다”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고객 정보 무단 조회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특히 고객정보를 조회할 때는 3개월 이내에 고객에게 정보 열람 내역을 통보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게 조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고객의 경우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회를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SC제일은행에 대해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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