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완불한 상태입니다. 도로주행을 받기로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도로주행 수강료를 환급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A] 도로주행에 대한 수강료 전부 환급 가능하며 해당학원에서 수강료 환급을 거절할 경우 경찰청 면허계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보호’ 사라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앙꼬 없는 찐빵? 시중은행, 지점 158곳 줄이고 출장소 74곳 늘려... 내점 고객 줄면서 몸집 축소 10대 건설사 엇갈린 분양 전략…삼성·대우 ‘선별공급’, DL이앤씨 ‘물량확대’ 위기의 백화점 생존전략...롯데-핵심 점포, 신세계-명품·미식으로 승부 '밥솥 명가' 엇갈리는 마케팅 전략…쿠쿠-탈밥솥·제품 다각화, 쿠첸-밥솥 강화 집중 [따뜻한 경영]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로 과학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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