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완불한 상태입니다. 도로주행을 받기로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도로주행 수강료를 환급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A] 도로주행에 대한 수강료 전부 환급 가능하며 해당학원에서 수강료 환급을 거절할 경우 경찰청 면허계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입원 불필요" 보험금 거절...입원치료 적정성 놓고 실손 분쟁 격화 골절로 ‘여행 제한’ 진단서 냈지만 취소 수수료 부과한 이스타항공 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KB·삼성 대폭 늘고 신한·우리 감소 삼천리그룹, 매출 10조 목표 달성률 60% 그쳐…신사업 성과 미미 【분양현장 톺아보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학군 중심지 패션업체 재고자산 일제히 증가...F&F·신세계인터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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