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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밤새워 화장품 샀더니 멋대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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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밤새워 화장품 샀더니 멋대로 취소"
  • 지승민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1.07.06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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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이 가격을 잘못 표기했다며 고객들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켜 버려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주문 고객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안내도 없이 배송이 불가하다는 전화 한통으로 사건을 종료시켰다.

6일 서울 강남구에 사는 권 모(여.27세)씨는 최근 롯데닷컴 측의 영업방식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권 씨에 따르면 롯데닷컴측으로부터 '화장품 기획전'에서 판매한 제품 가격이 잘못되어 배송이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통보전화를 받았다는 것.

정상가 1만2천원의 화장품이 초저가인 2천1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잠까지 설쳐가며 3만원상당의 상품을 골라 결제했는데 전산오류라며 주문취소 처리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는 것이 권 씨의 설명이다.

권 씨는 “특별한 행사인줄로 알고 쇼핑에 시간을 할애한 500여명의 여성들이 우롱당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오기는 중대한 실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실제로 유명 화장품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파우더룸에서는 권 씨와 같은 사례로 불만을 토로하며 롯데닷컴 측의 발 빠르지 못한 대응을 꼬집는 내용의 글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할인가를 판매가로 혼동해 잘못 등록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은 혼선을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며 “화장품업체 본사와 함께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문 고객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양해를 구하고 주문취소를 요청한 후 일괄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랜드별 상품등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쇼핑몰 측이 가격표기 오류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거래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간주돼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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