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마켓과 옥션간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2009년 옥션이 지마켓 주식(99.9%)을 취득, 계열사 관계였으나 지난 3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양사는 이미 모자(母子)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병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지마켓과 옥션의 시장점유율은 86%였으나 작년엔 72%로 줄어들어든 반면 경쟁사인 11번가(SKT)는 5%에서 21%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NHN(네이버)의 오픈마켓시장 진입을 언급하며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일부에서 ‘카테고리 운영자(MD)의 통합은 합병회사의 판매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판매업체로 하여금 11번가 등 경쟁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병에 반대한 데 대해 "양사는 계열사 관계이므로 이미 각 MD에게 단일한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2009년 옥션의 지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ㆍ운용’이 합병 이후 실질적으로 운용되도록 ▲내부감시기구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 독립성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강화 등 보완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